최태원 회장, CEO 스톡옵션제 부활 …"경영성과 내달라"
최태원 회장, CEO 스톡옵션제 부활 …"경영성과 내달라"
  • 승인 2017.02.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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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15년만에 스톡옵션 당근책 꺼내들어
▲ 최태원 회장 ㅣSK
 
10여전 재계에서 사라졌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 되살아났다. 2000년 초반만해도 전문경영인들은 스톡옵션으로 이른바 '주식부자'의 반열에 올라 부러움을 샀다.

스톡옵션이라는 '보상카드'를 뽑아든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다.

최 회장은 계열사별로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그룹측은 전했다.

사실상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보상을 충분히 줄테니, 경영성과를 내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SK그룹은 2002년 이후 계열사 전문경영인에게 주는 스톡옵션제도를 폐지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박성욱 부회장에게 총 29만88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SK텔레콤도 23일 이사회에서 박정호 사장에게 6만6504주의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다.

23일 종가(하이닉스 5만200원, 텔레콤 23만1000원) 기준으로 각각 150억원 안팎이다. 기간은 2019년 3월25일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주가가 각 회사에서 정한 기준가격보다 상승할 경우, CEO들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차액(행사 물량×(주가-기준가격))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주가가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전혀 이익을 얻을 수 없다.

SK㈜ 등 일부 계열사도 이사회를 열어 CEO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관련 공시에서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 일치를 통한 기업가치 성장 극대화를 위해 경영진 대상 스톡옵션을 도입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와 보상을 직접 연계한다”고 밝혔다.

스톡옵션제는

스톡옵션제는 일정 규모의 자사주를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전문경영인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대표적인 '당근'으로도 알려져있다.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업계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지난 2005년 스톡옵션제도를 폐지하고 장기성과급 지급형식으로 변경했다.

삼성그룹은 당시, 스톡옵션제도가 상장계열사 경영진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변동성이 큰 주식에 연동돼 경영성과가 아니라 운에 크게 좌우된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스톡옵션제도가 점차 사라지면서 정부는 스톡옵션제도를 꾸준히 보완하고 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최고 38%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는데 2013년부터 이를 3년 동안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21014년 근로소득세 납부 대신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내는 방법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세율은 10~20%로 근로소득세보다 낮다.

다만, 기업들에게는 스톡옵션 부여가 부담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주면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이 직원급여로 처리돼 회사에 재무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할수록 재무제표상 회사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용등급이나 투자유치 등에서 불리하는 의견도 있다.


  [비즈트리뷴 권안나기자 kany872@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