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반전, 신창재 회장 연임에 무게?
교보생명의 반전, 신창재 회장 연임에 무게?
  • 승인 2017.02.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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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교보생명'ㅣ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비즈트리뷴]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명보험사 ‘빅3’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의 제재안을 심의‧의결했다. 오후 2시부터 이어진 미지급 자살보험금관련 금감원의 제재심의 결과는 장차 이날 밤 10시까지 이어져 다수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8시간이라는 장시간에 걸친 금감원의 심의 결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대표이사에게는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반면 교보생명은 '주의적경고'에 그쳤다.

전례없는 금감원의 강력한 제재 결정이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CEO의 연임이 중단되는 등 타격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사실상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반면 교보생명은 상대적으로 한숨을 돌리게됐다.  주의적 경고를 받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회장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지급 막판 뒤집기 결정...내달 대표이사 임기 종료"

교보생명은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의 징계 발표를 몇시간 앞두고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해 전액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교보생명자살보험금 전체 계약 건(1858건, 672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업계가 교보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은 지난해 12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공동 보조'를 맞춰왔다.  금감원의 강력한 제재 예고에도 불구하고 빅3 생보사들은 전액 지급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때문에 교보생명의 '변심'에는 다음달 임기만료를 눈앞에 두고있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구하기위한 '고육책'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월 대표이사 임기가 끝나는 신 회장이 문책성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을 못하고 3~5년간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전액지급 결정에 대해 "막판 지급 결정은 신창재 회장의 연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감독당국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심사숙고 끝에 제재심의위원회 당일 최종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 출처='교보생명'ㅣ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 금감원, "빅3 생보사 줄줄이 영업 일부정지...보험급 지급 관련 최초"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안으로는 처음으로 대형 3사 모두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회사별로 제재안을 살펴보면 삼성생명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한화생명 영업 일부정지 2개월, 교보생명 영업 일부정지 1개월이 각각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 3곳은 영업정지 기간에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앞으로 3년 동안 신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회사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아도 1년 안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된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이 1050억원 가량이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