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특검 표적수사, 청산해야 할 '적폐'
[기자수첩] 특검 표적수사, 청산해야 할 '적폐'
  • 권안나 기자
  • 승인 2017.02.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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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트리뷴 권안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6일만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특정 기업에 편중된 '표적 수사' 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근거로 삼성이 물산 합병 당시 특혜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최순실 씨 일가에게 30억원 명마 블라디미르 우회지원 등을 한 경위가 있다고 보고, 뇌물죄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재계에서는 특검이 여론을 의식한 '삼성 때리기'에만 집중하느라 본질을 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M&A 라는 '빅딜'을 앞두고 있는 삼성의 입장에서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특검, 여론 의식한 '표적 수사' 논란

특검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와 그 측근에 대한 수사는 접어둔 채 사실상 수사기간의 절반 이상을 삼성 표적수사에만 몰두해왔다.

오는 28일 1차 수사가 종료되는 특검은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다른 대기업 수사가 본격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다른 대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표적수사 의혹을 더욱 키우기도 했다.

특검의 발표에 따라 다른 대기업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재계에서는 특검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을 가지고 반재벌 정서를 이용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검이 구겨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뇌물죄로 규정하는 기본 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검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 등을 충분히 규명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빅딜' 성사 앞두고 우려 높아져

삼성은 삼성물산 합병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뇌물 혐의를 벗어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삼성은 특히 미국 전장업체인 '하만(Harman International)' 의 인수라는 중요한 경영일정을 앞두고 있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삼성은 하만과 지난해 11월 주당 112달러, 인수 총액은 80억달러(약 9조4000억원)의 금액으로 인수합병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M&A 역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되는 '빅딜'이다.

하만은 오는 17일(현지시간) 오전 9시 미국 코네티컷주 스탬포드시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삼성으로의 피인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4일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 부회장은 이틀 뒤인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17일 새벽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아마도 '삼성 운명의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하만의 일부 소액주주와 기관 투자자들이 '인수 가격이 너무 낮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삼성은 하만의 주총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합병안이 가결되더라도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 최고 경영진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결국 이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출국금지조치' 해제는 고사하고 영장 처분을 기다려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내몰려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숨가쁘게 다가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그럼에도 특검은 제대로 된 논리나 증거를 세우지도 않은 채 사실상 국가경제를 견인할 '빅딜'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다. 
 
특검의 표적성 수사는 이제는 청산돼야 할 또 하나의 '적폐'다. 
 
[비즈트리뷴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