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공수처 설치 반대…정치적 중립성 훼손될 우려
대한변협, 공수처 설치 반대…정치적 중립성 훼손될 우려
  • 승인 2017.02.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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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1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기구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설치를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수처와 같은 기구특검의 경우) 제2의 검찰로 검찰권을 분리하는 옥상옥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현행되고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 문제점이 거론되는 '기구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가 오랜 기간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피력했다.

기구특검은 현재 논의 중인 공수처 법안에 의한 특검으로 미리 임명되지 않아 정치적 외압이 작용할 가능성이 적은 제도특검과는 다르다.

이에 변협은 공수처를 도입할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공수처의 수사가 오히려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기준과 검찰의 수사기준이 다를 경우 수사의 차별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도 변협의 입장이다.

현재 정치권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현행법이 있음에도 개별법에 의거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 특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변협은 "여기에(현재 상황)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를 불신하여 개별법에 의한 특검을 만들 우려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수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후진적 제도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3종류의 특검이 꾸려졌을 경우 특검제도에 심각한 혼란을 제공할 것이라는 뜻이다.

변협 관계자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하여 공수처를 도입하려 한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여원천적으로 하명수사가 불가능하도록 검찰제도를 개혁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수사를 꿰맞춘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므로 특검의 독립성을 심히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