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접착제, 기준치 740배 넘는 유해물질 검출돼 …소비자들 충격
속눈썹 접착제, 기준치 740배 넘는 유해물질 검출돼 …소비자들 충격
  • 승인 2017.02.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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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눈썹 ㅣ eBay
 

최근 여성들의 페이스 메이크업에 중요시 되는 속눈썹 접착제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국내 시중 유통·판매중인 속눈썹 접착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제공
 

검출된 유해물질 중 '폼알데하이드'는 이 물질의 기체가 시야를 흐릿하게 하는 등 눈에 자극을 주고 눈이나 피부에 닿을 경우 화학적 화상이나 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물질은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배에서 최대 2180배까지 검출됐다.

안구에 닿으면 충혈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배에서 최대 414.5배에 이르렀다.

또 20개 중 절반인 10개 제품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0.01~0.05% 검출됐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눈이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 2015년 1월, 캐나다 보건부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된 속눈썹 접착제를 리콜 조치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속눈썹 접착제가 일반 생활화학제로 취급되나 구체적 안전기준 설정이 되어있지 않다.

속눈썹 접착제는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속눈썹 접착제들은 표시기준 유예기간(2016년 9월 30일) 이후 제조돼 표시가 없어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과 표시실태 조사결과 표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류, 성분 등의 표시가 대부분 없고,  자가검사 표시를 정확히 표기한 제품은 12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속눈썹 접착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감독 강화를 시급히 해야한다" 고 지적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와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관련 기준 설정도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비즈트리뷴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