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의원, 인공지능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초안 공개
강효상의원, 인공지능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초안 공개
  • 승인 2017.01.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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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강효상 의원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기본법의 초안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있다.

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명, 지능정보사회로 가는길’ 세미나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이를 뒷받침할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진화하면서 지능정보사회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의 초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 미래부가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현재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법 이름만 바꿔 개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한 행위에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새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정책도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유럽연합(EU) 소속 나라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한 입법을 통해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한국이 지능정보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기 위해 우선 내실 있는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일자리만이 아니라 이익배분과 복지문제, 인공지능 및 로봇의 윤리와 법적책임,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 등 수많은 역기능이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관련 단체, 학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 보완하는 중"이라며 "여러 의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2월 중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발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기본법 초안에는 지능정보사회 대응 총괄 기구로 지능정보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능정보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로 위원장 포함 12명으로 구성되며 지능정보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 각부의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또 지능정보사회 기본계획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지능정보기술의 확산 및 활용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위험의 방지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차별방지 및 인권보장 △지능정보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 방안을 담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기본계획 실행 과정에서 사업자와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또한 지능정보기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방지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술적 보호조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초안을 놓고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에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지, 지능정보사회에서 윤리라는 규범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세미나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조훈현, 김종석 의원이 참여했다. 또 김종철 연세대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법센터장,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정채연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박종일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김형준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