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미르·K스포츠재단 즉각 해산하고 재산환수하라"
경실련 "미르·K스포츠재단 즉각 해산하고 재산환수하라"
  • 승인 2017.01.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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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비즈트리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를 상징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해산 및 재산환수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2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미르·K스포츠재단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재벌들의 설립 자금 출연과 권력자의 특혜적 민원 해결을 맞교환한 불법적 거래의 산물로 설립됐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미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양혁승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최예지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 등이 참석했다. 

윤술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운영과정에서 타 기업들의 외부거래가 있었고 직접적으로 권력과 기업들이 공모해서 재단을 만들며 사익을 추구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존재함 불구 현재 정부는 자세한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질서를 위반 하는 단체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나서지 않고 두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예지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액 774억 중 80%에 해당하는 620억이 운영재산에 해당한다"며 "운영재산은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형적 자금관리구조로 되어 있어 특정인이나 특정사업에 유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지난해 월별 지출내역을 보면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고정지출(급여, 4대보험, 세금, 임대료 등)이 각각 월평균 9200만원과 8500만원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문체부는 형법상의 판결 결과만 기다리며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문체부는 재단법인 기능 정지를 위해 당장 감사를 실시하고 재단의 해산을 위한 행정적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며 "불법 출연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미르·K스포츠재단은 해산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불법적으로 모금한 774억원을 쌓아두고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로 매달 2억원을 쓰고 있다"며 "특히 K스포츠 재단은 직원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국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만큼 재단 운영에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장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적으로 모금한 출연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할 것과 미르 K스포츠재단은 해산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