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교원, 정수기 갈등 " 대기업 횡포 vs 영업 방해 "
바디프랜드-교원, 정수기 갈등 " 대기업 횡포 vs 영업 방해 "
  • 승인 2017.01.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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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와 교원그룹이 자가필터 교체형 정수기를 놓고 첨예한 분쟁을 벌이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자신들이 개척한 제품인 'W정수기' 제품을 교원그룹이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원그룹은 바디프랜드가 부당한 주장으로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 대기업 횡포 vs 불법 영업방해

10일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전날 서울 중구 을지로 교원그룹 사옥 앞에서 교원이 바디프랜드의 'W정수기'의 특허를 침해하고 모방상품을 출시해 골목 상권을 뺏으려 한다는 내용의 항의 집회를 벌였다.

교원은 바디프랜드의 제품 모방과 기술 탈취 주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제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교원의 만행을 널리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된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2월30일과 올해 1월5일 두 차례에 걸쳐 W정수기 특허 및 디자인권을 침해한 웰스 미니S 정수기 판매를 금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여기에는 요구 불응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교원 사옥 앞 집회·시위 △교원의 자가 필터 교체형 정수기 판매를 규탄하는 일간지 광고 게재를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은 현재 바디프랜드의 집회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로, 바디프랜드의 집회와 주장이 계속되면 조만간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바디프랜드도 소송전을 피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원이 법정 싸움을 선택하는 것도 대기업의 횡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든 시장에 우리의 기술로 만든 제품을 들고 진입한다는 게 상도의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상식을 무시한 법정 싸움이 수년간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잠식하면 우리는 어렵게 키운 정수기 사업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원의 이런 행동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골목상권 죽이기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 '디자인,핵심 콘셉트' 특허 침해 입장 대립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9월말 피코그램과 함께 '자가 필터 교체형 정수기'를 개발해 'W정수기'를 출시했다.

자가 필터 교체형 정수기는 공구 없이 사용자가 필터를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방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를 줄여 임대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디프랜드가 협력한 피코그램은 정수 필터 전문 중소기업으로, 교원은 제조업자 개발생산(ODM)방식으로 W정수기와 디자인도 비슷하고 같은 자가 필터 교체 형태인 '웰스 미니S' 정수기를 판매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교원이 정수기 필터 교체 시 정수기 측면 개폐부 열림, 로터리 방식의 출수 다이얼부 등 기술과 디자인의 핵심적인 콘셉트와 특성을 그대로 따라 했다"며 "자가 관리형 제품은 실패할 것이란 업계의 비관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 낸 새로운 시장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바디프랜드 W정수기-교원그룹 웰스 미니S정수기 비교 l 바디프랜드 제공
 

교원 측은 제품 공급자인 피코그램도 상표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있고 바디프랜드의 독점판매 계약도 지난해 5월31일 종료된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 관계자는 "바디프랜드가 그동안 피코그램의 정수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려던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유사한 시도를 했다가 피코그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디프랜드의 행위를 영업방해행위로 판정해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유포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교원그룹은 사안의 본질인 모방상품 출시에 대한 얘기보다는 협력사인 피코그램과 당사간 법적 분쟁으로 논점을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피코그램이 교원그룹에 납품한 '웰스 미니S' 정수기가 바디프랜드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이라고 알리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피코그램이 제조한 '퓨리엘 정수기'가 W정수기의 특허와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알리는 것을 금지했다는 설명이다.

바디프랜드 측은 "바디프랜드 임직원들은 교원그룹의 시장침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