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반대 성명
대한변협,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반대 성명
  • 승인 2017.01.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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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이 추진중인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구속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공소제기 후에도 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신설하여 지난해 9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제도의 효과를 자찬하며 올해 3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검찰수사부터 공판까지 단계별로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법적 조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하므로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제도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10일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는 허울에 불과할 뿐 사실은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또 다른 국선전담변호사를 도입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랫동안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법부 주도하의 법률구조제도를 반대해 왔다.

국선전담변호사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직무독립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그 관리권을 갖고 있어 변호사가 사실상 법원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게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임명권과 재계약권을 가진 법원의 의사를 거스르면서 실체적 진실규명과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실한 변론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변협은은 각종 국가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법률구조제도를 통합한 사법지원센터를 정부 출연으로 설립하고 법원과 법무부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사법지원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법원은 현행 국선전담변호사제도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권과 사건 배정권을 법원이 갖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전국 법원에 도입하려 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법원의 편의적 운영에 그 본질이 숨어 있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 제도는 국민의 피해를 양산시킬 뿐"이라며 "법원이 ‘법원을 위한 편법’을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공법’을 택해 법원 주도하의 현행 법률지원제도를 개혁하여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 의한 통일적인 사법지원제도가 도입·운영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