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실태 고발
경실련,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실태 고발
  • 승인 2017.01.1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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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 문제 실태고발에 나선다.

경실련은 "차별적인 부과 기준으로 발생한 저소득 체납자 문제,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및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감면 실태를 통해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박근혜정부의 정책과 인사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과정이 무시되고 왜곡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가운데, 정부의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도 청와대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정책이다. 가입자를 구분해 다른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는 현행 건강보험 부과제도는 저소득층에는 과도한 부담을, 고소득층에는 지나친 경감혜택을 주어 불공평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했지만, 고소득자의 반발을 의식해 전격 중단했다. 
 
지난해 기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가구가 120만 세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자의 보험료 무임승차는 여전히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소득층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소득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양승조의원), 국민의당(김광수의원), 정의당(윤소하의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실련은 "이제는 정부가 국회와 함께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건강보험제도가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정상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2016년 6월 현재, 건강보험가입자는 총 5062만명이며, 이 중 지역가입자는 1398만명(28%)이다. 직장가입자는 전체 72%인 3663만명이며, 이 중 41%인 2천만명이 피부양자이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현행 건강보험료는 아래 표와 같이 가입자를 4개 자격으로 구분하고 보험료 부과요소와 기준을 제가각 적용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경제활동 점수를 소득으로 환산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낮으면 소득파악이 안된다고 간주해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는 보험료 부과요소를 중복(자동차, 재산 등) 적용한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정률(3.26%)로 부과하고, 근로 이외 종합소득 합산액이 7200만 원 이하이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아래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가 면제된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