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권역제 폐지' 2020년까지 미룬 미래부 …이유는?
'케이블TV 권역제 폐지' 2020년까지 미룬 미래부 …이유는?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6.12.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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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권역제도 폐지가 연기됐다 ㅣ출처=공정위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케이블TV 권역제도 폐지' 결정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디지털 전환이 마무리되는 2020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전국 케이블TV 방송권역 78곳을 10곳 미만으로 통합하고 한 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합산규제 제한'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관련 규제 개편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미래부가 이를 디지털 전환 이후로 미룬 것은 업계의 반발 등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 미래부, '유료방송 발전 방안' 발표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면서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에서 방송권역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성 구현과 함께 정책연구를 추진해 구체적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초 초안에 담겼던 케이블TV 가입자의 디지털 전면 전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권역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이 시점이 오면 다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정부의 유료방송 발전 방안의 주된 내용은, 우선 케이블TV, 위성, IPTV로 각각 부여했던 사업허가를 ‘유료방송’으로 일원화해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그동안 케이블TV에만 적용됐던 시설변경허가, 준공검사도 폐지되며, 복수 사업권을 보유한 케이블TV의 재허가 심사도 단일 시점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간의 ‘이통통신+방송’ 결함상품 출시도 지원하는 한편, 방송상품의 불공정한 할인을 예방하기 위해 요금심사를 강화하고 결합할인율의 적정성 여부도 심사한다.

아울러 전국 가입자 대상 점유율을 33%로 제한한 합산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2018년 6월로 예정된 일몰시기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합산규제 수준을 상향하거나 폐지하되 점유율 33% 이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 업계 강력한 반발에 한발 물러나
 
정부는 전국 SO 90개 사업자의 권역을 78개로 나눠 사업권을 부여하는 '케이블TV 권역제'를 실시해왔다.

이는 케이블TV가 유일한 유료방송 사업자였던 2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올해 통신 업계의 최대 쟁점이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하는 과정에서 주된 근거로 작용했다.

SK텔레콤의 IPTV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이 이뤄질 경우, CJ헬로비전의 23개 권역에서 과반 이상의 점유율로 유료방송 시장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정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가 기존 권역제로 인해 무산되면서 케이블TV 시장의 자발적인 M&A를 위해 권역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IPTV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국 단위 경쟁이 이뤄지는 요즘 시장 상황에서는 방송권역을 나누는 게 무의미해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는 경쟁 과열 등을 이유로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등 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권역제가 현재 경쟁상황이나 시장에 맞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하지만 발전방안 연구반 내에서도 이견이 노출되고, 국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만큼 도입 시점을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권역제 폐지가 성사되면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재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었던 SK텔레콤의 입장에서는 다시 앞길이 캄캄해진 셈이다.

[비즈트리뷴 구남영기자 rnskadud88@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