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정책위의장실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확립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내의 구금 기준과 관행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개선을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행해지는 주요 행정구금(감염병 격리, 합동신문, 이주민·난민 구금)의 ‘요건, 절차, 처우, 구제 등’에 관한 제 문제를 살피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침해구조소위 위원장), 김재식 변호사(대한변협 탈북자 국내정착과정 인권개선 TF 위원), 고지운 변호사(대한변협 이주외국인·난민인권소위 간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김준환 법무법인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이상한 법무부 이민조사과 사무관,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내에서 행해지는 주요 행정구금(감염병 격리, 합동신문, 이주민·난민 구금)에 대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의 협조를 얻어 체계적인 비교법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에 국내 행정구금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제 및 관행의 개선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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