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환자권리강화법 즉각 처리해야" -경실련
"국회 법사위 환자권리강화법 즉각 처리해야" -경실련
  • 승인 2016.1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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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나친 규제라며 통과시키지 않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김승희(새누리당)의원과 윤소하(정의당)의원이 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다.

관련 법 개정은 2007년부터 정부와 국회의 입법화 시도에도 이해당사자인 의사의 반대로 실패했다.

경실련은 이에대해 24일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환자의 권리를 성문화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린 것은 매우 유감이다. 법사위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지체 없이 의료법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설명은 진료계약의 기본적 의무다.

의료행위에서 진료자는 환자를 진료할 의무를 지고 환자는 합의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는 일종의 의료계약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여부, 치료방법,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할 것인지 등을 우선설명하고, 피해를 입는 환자가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대법원도 설명의무가 법적 의무이므로 의료사고 시 환자가 아닌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다. 의사의 재량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독일은 이미 2013년 의료과실사례를 정리해 설명의무 조항을 민법에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부여했다.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선의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설명의무 성문화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 예방한다

의료법개정안에는 의사가 수술 등을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해 서면동의를 받고 사본을 주도록 했다. 진단명, 검사·수술·마취 등의 방법,  의사 이름,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의 자격정치 처분 및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해당 질환의 치료방법과 내용, 의사의 변경 가능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의사결정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설명의무 입법화를 통해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환자 진료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명시해 의사가 보다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결코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설명 대상을 수술·수혈·전신마취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설명 대상에 대해 개정안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로 규정해 환자의 권리를 폭넓게 확보했다.

경실련은 "일부의 주장처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상 의료행위를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으로 제한할 경우, 오히려 설명의무를 재량화 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민법에서도 설명의무의 대상을 모든 의료행위로 광범위하게 규정해 환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진료자는 환자에게 전체적으로 동의에 필요한 중요한 상황들을 설명해야 하며, 진단이나 치료의 측면에서 특히 의료적 조치의 종류, 범위, 시행, 기대효과와 위험 및 필요성, 긴급성, 적절성과 성공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왜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에는 관대한가

약품·의료기기 거래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실효성 없는 처벌 기준으로 인해 여전히 리베이트가 반복되고 있다.

경실련은 "리베이트 수수 시 처벌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더욱이 약사와 제약사, 의료기기회사의 처벌만 강화되고, 리베이트의 주요대상인 의사의 처벌을 규정한 의료법개정안만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정 직역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는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법개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료계는 설명의무를 포함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오히려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의료소송 폭증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환자는 정보와 전문성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 의사의 설명의무가 재량이 아닌 법적의무임을 명시해 의사 스스로 이행하도록 한다면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 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29일 법사위 제2소위원회(위원장 김진태)가 예정되어 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