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한-중 국경간 전자상거래 민간분쟁협력’체결
한국소비자연맹 ‘한-중 국경간 전자상거래 민간분쟁협력’체결
  • 승인 2016.11.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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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운영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한·중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업자단체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중국전자상회, 전국지적재산권·소비자침해단속센터 등과 15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민간차원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 국경간 전자상거래 민간 분쟁협력 업무협약’ 체결 후에는 ‘한·중 전자상거래 미래와 전망 포럼’을 진행한다.

디지털싱글마켓에서 소비자피해구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한·중 온라인쇼핑과 국경간거래 동향에 대해 김윤태부회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 중·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방안으로 펑리후이 비서장(중국전자상회), 한·중 소비자계약법의 비교에 대해 서희석 회장(한국소비자법학회), 중국 직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소비자보호조치 강화에 대해 짱징 처장(전국 지적재산권·소비자침해 단속센터), 국경간거래 소비자 피해현황과 대안으로 구경태 팀장(한국소비자원 대외협력팀), 마지막으로 디지털환경에서의 소비자보호 주제로 나종연 교수(서울대 소비자학과)가 발제자로 나선다.

전자상거래 인프라의 발전으로 해외구매가 일반화되면서 국경 간 거래를 통한 물품구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해외 직접구매금액은 8,581억원에 달하며 역직구를 통한 판매금액도 1조45억원에 달한다.

특별히 한국과 중국의 국경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언어와 법규 등 다양한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개인이 피해구제를 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한·중 국경간 전자상거래 민간 분쟁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디지털싱글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