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부동산시장 진출허용한 국민참여재판 무죄판결 환영"
대한변협, "변호사 부동산시장 진출허용한 국민참여재판 무죄판결 환영"
  • 승인 2016.11.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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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 부동산시장 진출 허용한 국민참여재판 무죄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로 국민들이 변호사로부터 부동산시장에서 원스톱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부동산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의 부동산업 수행이 적법하다는 점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이론적·실질적 근거를 제공하여 법원과 검찰에 이번 무죄판결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들은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할 수 있고, 변호사는 부동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에게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부동산업을 수행하고, 부동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은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들은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할 수 있고, 변호사는 부동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