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이버 보안법' 제정…해외기업들 "권리 침해 촉각"
中 '사이버 보안법' 제정…해외기업들 "권리 침해 촉각"
  • 승인 2016.11.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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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크런치'
 

[비즈트리뷴]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찬성 154표, 기권 1표로 `사이버보안법`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사이버 보안법은 인스턴트메시지서비스나 기타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실명을 비롯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 등록하도록 했다. 

익명 가입은 금지된다. 

또한 사이버 보안법에는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서비스 가운데 민감한 정보 인프라스트럭처 운영회사의 데이터는 중국 안에 저장돼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기업들은 네트워크보안사고 발생 시 중국 정부에 보고하고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중국 정부기관의 검열, 감사 등에 기술적 지원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암호화 백도어 제공이나 기타 감시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CIO'

중국 당국은 이전에도 인터넷을 통한 반(反)체제·민주화 활동을 단속하는 한편, 소요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선 인터넷을 일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 법안은 당국의 이 같은 인터넷 차단 권한을 명문화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양허칭 전국인대 상무회 법강위경제법실 부주임은 “인터넷 대국으로서 중국은 인터넷 보안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 “국가 기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을 폭넓고 체계적으로 다뤘다”고 밝했다.

양 부주임은 “인터넷에서의 권리 침해 행위, 위법하게 떠도는 이야기 등이 국민과 기업, 기타 기관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왔다”면서 “다수 국민이 인터넷 공간 정화작업을 위한 법제마련을 요구했다”고 했다.


▲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사이버보안법 통과에 우려를 나타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이버보안법 의도는 중국 정부의 통제 강화라고 지적하며 중국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는 해외기업도 예외가 아님에 주목했다. 

로이터 통신은 " 이번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 채택은 베이징에 대한 해킹과 테러의 위협이 날로 거세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선제적인 조치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지만 이번 채택으로 외국인 사업자의 권리 침해가 심각하게 촉발된다"고 전했다.

이어 로이터 통신은 “강력한 보안 점검과 중국 서버내 데이터 저장 요구 등 사이버보안법이 결국 외국 기술 기업이 문을 닫게 하는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리커창 총리에게 4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로 구성된 단체는 지난 8월부터 법안 도입을 재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해왔지만 중국정부는 법이 외국인 사업자들에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사이버 보안법 채택을 강행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다음 달부턴 인터넷 방송에 대한 사전 심사제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체제 안정을 위한 시진핑 지도부의 정보 통제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