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협회는 4일 "이번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향후 중금리 대출 제공 및 기술혁신 등 P2P 대출의 사회적 순기능이 저하되고 서민금융이 후퇴된다"며 "일반인 투자 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리고, P2P 업체와 연계 금융기관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일반 개인은 P2P 대출에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P2P 업체와 연계 금융기관이 직접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P2P 금융협회는 국내 P2P 업체에 투자금 중 연간 1000만원 이상 투자 금액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다고 설명했다.
P2P 금융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소득과 순 자산 중 7만 달러가 넘는 투자자는 투자 제한이 없으며, 영국은 투자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협회는 또 P2P 업체와 연계 금융기관의 투자를 금지한 것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P2P 업체의 경우 차입자가 생기면 먼저 P2P 업체의 돈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뒤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 대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P2P 업체의 투자를 막으면 이 같은 선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P2P 금융협회는 "P2P 대출 업계는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대출 금리 상한을 19.9%로 제한하겠다"며 "P2P 대출이 수십조 시장으로 확대되더라도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변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서민들에게 꾸준히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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