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협회, 개인투자 한도제한 철회 건의
P2P금융협회, 개인투자 한도제한 철회 건의
  • 승인 2016.11.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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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P2P금융협회
 
P2P(개인간 금융거래) 금융협회가 지난 2일 금융당국이 P2P 대출의 개인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정을 요청했다.

P2P 금융협회는 4일 "이번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향후 중금리 대출 제공 및 기술혁신 등 P2P 대출의 사회적 순기능이 저하되고 서민금융이 후퇴된다"며 "일반인 투자 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리고, P2P 업체와 연계 금융기관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일반 개인은 P2P 대출에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P2P 업체와 연계 금융기관이 직접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P2P 금융협회는 국내 P2P 업체에 투자금 중 연간 1000만원 이상 투자 금액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다고 설명했다.

P2P 금융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소득과 순 자산 중 7만 달러가 넘는 투자자는 투자 제한이 없으며, 영국은 투자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협회는 또 P2P 업체와 연계 금융기관의 투자를 금지한 것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P2P 업체의 경우 차입자가 생기면 먼저 P2P 업체의 돈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뒤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 대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P2P 업체의 투자를 막으면 이 같은 선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P2P 금융협회는 "P2P 대출 업계는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대출 금리 상한을 19.9%로 제한하겠다"며 "P2P 대출이 수십조 시장으로 확대되더라도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변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서민들에게 꾸준히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