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비트코인 해외송금 나선다
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비트코인 해외송금 나선다
  • 승인 2016.11.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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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 '스트리미'와 서비스 개발
▲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신한은행이 비트코인 해외송금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ㅣ 사진출처=판도
 
금융당국이 디지털 가상화폐를 정식 화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 해외송금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4일 금융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핀테크업체 스트리미와 손잡고 이르면 올해 안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해 한국-중국간 해외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가상화폐 송금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의 비트코인 해외 송금 서비스는 법적으로 비트코인 거래가 허용된 홍콩을 거쳐 최종 목적지로 보내는 방식이다.

한국에서 송금할 돈을 홍콩으로 보내면 현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이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중국으로 보낸 뒤 다시 위안화로 바꿔준다.

금융당국 계획대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적 정의가 내년 초 내려지면 신한은행은 홍콩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중국 미국 등으로 비트코인 송금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 홍콩의 비트코인 ㅣ 스타트업HK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아직 비트코인이 정식 지급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돼 있어 준비하게 됐다”며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서 돈을 보내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는 2009년 개발된 비트코인과 2014년 개발된 이더리움(Ethereum) 등이 대표적이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