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 제출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 제출
  • 승인 2016.11.02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와 롯데(우리)홈쇼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나 나머지 부분은 이용자 권리보장보다 기업에 유리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에 치중되어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동의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용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변경하고 거절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 역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을 뿐더러, 처리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업에 대해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이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방법을 표시, 고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의무를 한정한 것 역시 기업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단체는 "(개정안은)서비스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전동의의 예외로 삼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 동의권을 박탈하였으며, 사전동의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을 완화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2007년 이전의 조항으로 후퇴하는 조항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함에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는 뚜렷치 않다"며 "개정안은 빅데이터 시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데 부응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산업계의 이해를 우선하는 명목으로 현행 규정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