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반 투자자 P2P대출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
금융위, 일반 투자자 P2P대출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
  • 승인 2016.11.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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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ㅣ비즈트리뷴
 
[비즈트리뷴]앞으로 일반인이 개인 간(P2P) 대출에 투자하는 한도가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예방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시장성장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P2P 대출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 주는 금융 플랫폼로 P2P대출은 은행에서 거절당하고 저축은행, 대부업 고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중·저신용자가 대상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쟁점사항은 투자한도 설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P2P 대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투자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제한이 없었다. 또 앞으로 차입자 1명에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2000천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게 연간 2000만원까지 1개 P2P 업체에는 4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법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별도의 투자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사기·횡령 등 P2P 업체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고객자산을 별도로 분리하도록 해 앞으로 P2P 업체들은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시도 강화된다. P2P 업체들은 차입자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 및 상환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차입자에게는 P2P 대출 이용 시 부담해야 할 전체금액(대출이자·수수료 등)의 내역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아울러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에 대해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일부 P2P 업체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금을 넣으면 이 돈이 별도의 안전계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P2P 업체를 거쳐 차입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P2P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투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P2P 업체의 역할은 대출정보의 중개이며 투자에 직접 참여해 위험을 부담하면 중개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인 P2P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나 은행,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통해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금융위 P2P 태스크포스(TF) 초안에서는 투자한도가 1억원이었는데 10분의 1로 축소돼서 당황스럽다”며 “협회 등록 P2P업체 40%이상 1인 투자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데 성장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은 행정지도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P2P 업체는 사업정비를 위한 유예기간(3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은행·저축은행 연계형 P2P는 금융회사의 부수·부대 업무를 제한하고, 대부업체 연계형은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