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동네병원으로 확대해야"
소비자단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동네병원으로 확대해야"
  • 승인 2016.10.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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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초 확정된 보건복지부의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비급여 조사 대상으로 동네의원이 제외된 가운데 '소비자와 함께'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왜곡된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투명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조사와 공개를 의원급까지 마땅히 확대해야 한다"고 31일 주장했다.

 '소비자와 함께'와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31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동일치료에 차등가격을 부담하는 걸 문제시 여기는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비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면 근거를 밝혀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현황조사와 공개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보호 뿐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체계 개선에 초석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20대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민주당·서울 송파구병)은 '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조사분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의료기관 중 동네의원이 90%를 차지하고 최근 비급여비율이 17.1%에 이르는 등 동네의원을 제외하면 전국적인 비급여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에 의원급을 포함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의 혼란을 가중시켜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 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