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함께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현황조사 의원급으로 확대해야"
소비자와함께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현황조사 의원급으로 확대해야"
  • 승인 2016.10.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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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가 전체 국민 의료비의 18%에 육박하고 매년 증가폭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시행될 비급여 의료비 현황조사가 중요한데, 현재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관한 기준’에는 비급여 현황조사를 일부 병원급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의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비를 지칭한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처리가 안되는 의료비이다.

요양급여의 경우는 모든 처치 및 행위에 수가가 정해져 있는 반면, 비급여는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병원 자체적으로 정하고있다.

비급여의 대표적인 사례가 초음파검사, MRI 검사 등이 꼽히는데 병원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심사평가원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점에서 과잉진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않은 게 현실이다.  

소비자와함께는 "전체 의료기관 중 90%가 의원급이기 때문에 비급여 현황조사에 의원급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의료수요가 상승하면서 과잉진료 논란이 있고 많은 비급여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 진료과(성형외과, 정형외과, 치과 등)를 포함해 국민들의 현실적인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와함께는 이어 "국민들의 의료비 불신해소를 위해 시급한 것이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화이다.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의료기관이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하게 되어있으나, 의료기관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로서는 알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암호문과 같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와함께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비급여 항목이 표준화되지 않다보니 같은 진료가 다른 이름으로, 같은 진료 항목의 비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 왜곡된 의료비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와함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화는 비교적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고 또 환자들의 선택권에 매우 중요한 만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의료비 현황조사 이전에라도 조속히 시행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