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수사 '불구속 기소'로 종결
롯데그룹 수사 '불구속 기소'로 종결
  • 승인 2016.10.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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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4개월여 동안 이어졌던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가 총수 일가의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신격호 롯데그룹(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 등 총수일가 5명을 한꺼번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회사 자금 빼먹기, 계열사 불법 지원, 조세포탈 등 총체적 비리를 규명하고 책임 있는 총수일가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며 “적발된 범죄 금액이 3755억원에 이르고 총수일가의 횡령성 이득액이 1462억원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의 기업 사유화 폐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예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거액의 탈세 등 범죄 혐의를 밝혀냈지만,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제2롯데월드 인허가 특혜 등 핵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현재 롯데그룹의 경영 총수인 신동빈 회장에게는 500억원대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신동주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유미(33)씨 등에 대해서는 2005∼2016년 국내 롯데 계열사에 이사나 고문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508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기는 방식으로 증여를 받은 이들이 1156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그룹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 3명의 포탈세액이 2857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지만 일본 롯데홀딩스 측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일단 서씨와 신 이사장 등이 인정한 최소 금액으로 먼저 기소했다.

검찰은 또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 역시 2005∼2015년 39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수년간 롯데건설, 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서씨와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져 이번 수사로 기소된 총수일가는 모두 5명으로 늘어났으며, 구속·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포함해 전체 기소 인원은 개인 22명과 법인 2곳(롯데건설·롯데홈쇼핑)등 총 24명이다.

전문경영인 중에는 그룹 차원의 횡령·배임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지낸 채정병(65)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1)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7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채널 재승인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 27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 사기 및 일본 롯데물산 ‘통행세’ 지급 의혹이 제기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아 비자금 302억원을 조성해 대관 업무 등에 쓴 횡령 혐의로 이모(62) 전 롯데건설 대표, 법인자금으로 산 상품권을 유용하는 등 11억원대 횡령 혐의로 최모(59) 전 대홍기획 대표가 기소됐다.

롯데그룹은 이날 검찰의 발표 직후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롯데가 사회와 국가경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했으며 앞으로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비즈트리뷴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