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회,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반대 시위 나서
특허변호사회,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반대 시위 나서
  • 승인 2016.10.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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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대한특허변호사회 손보인 변호사가 첫 1인시위를 시작했다. 매일 1명씩 릴레이로 변호사들이 1인시위를 계속한다는 게 대한특허변호사회의 설명이다. ㅣ대한특허변호사회
 
[비즈트리뷴]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 이하 대특변)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무산됐으나 20대 국회에서 다시 2건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의 이해가 극명히 대립하고 있다.

대특변은 18일 이와 관련,“특허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수임변호사가 침해소송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 관련 변리사에게 자문을 받는 방식으로 해당 발명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문제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굳이 침해소송변호사가 변리사와 공동소송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특변은 “로스쿨 출범으로 인해 다양한 전공과 전문 능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많이 증가해 특허와 같은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예전보다 더욱더 높아졌다"며 "과거와 같이 특허침해문제를 변리사에게만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여건이 됐다”고 강조했다. 

대특변은 이어 “침해소송에 있어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변리사에게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보다는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연구원이나 박사, 교수 등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특변은 특히“변리사의 특허침해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변리사와 협업을 하는 경우에도 1인이 대리한 것으로 인정돼 의뢰인 입장에서는 1인에 대해서만 대리인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데,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돼 협업을 하는 경우엔 변리사와 변호사 각각에 대해 대리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특변은 "소송대리권은 엄격하고도 긴 시간 동안의 훈련과 학습을 통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얻을 자격을 받게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내용을 잘 알 수 있다는 분명하지도 않은 과거의 통념에 의해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특변은 “현재 변호사들은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수 증가로 생계 위험과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직역 진출 및 전문화에 따른 다른 관련 전문가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변리사에게 변호사 업무의 근간인 소송대리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에 맞춰 로스쿨을 도입하고 사업을 혁신하려는 변호사들의 의지를 꺾는 것이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