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특허변호사회, "대법원의 특허심판 강제전치 폐지입장 지지"
대한특허변호사회, "대법원의 특허심판 강제전치 폐지입장 지지"
  • 승인 2016.10.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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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는 14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특허심판 강제전치 폐지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행정심판 의무적 전치주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특허법 제186조 제6항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특허 무효나 특허 권리범위 등에 관한 행정적인 분쟁을 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의 판단(심결)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강제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이와관련, "특허심판 강제전치제도는 심판임의전치를 원칙으로 하는 특허 외 분야의 일반적인 행정사건과 차별되는 것으로, 특허부여의 결정권을 가진 행정부가 다시 그 특허부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모순이 있다"며 "즉, 특허권 여부에 관한 특허청의 결정에 대하여 특허청 소속으로서 특허청장의 지휘를 받는 특허심판원이 이를 다시 심판하는 것은 자기가 한 결정을 자기가 판단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특허심판 강제전치제도는 행정의 우월이라는 구시대적 관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따라서 국민이 행정에 대한 구제를 처음부터 사법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더욱이, 특허심판 강제전치제도는 불필요한 전심절차를 강제함으로써 특허분쟁 장기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기술적 판단과 무관한 특허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나 상표권, 디자인권에 관한 분쟁까지도 심판전치로 강제되어 분쟁이 지연되고 있다"며 "또한 우리 국민들과 기업은 강제적인 특허심판을 무조건 거치면서 비싼 심판사건 대리인 수임료와 심판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독일 등 사법 선진국은 특허무효소송을 법원에 우선적으로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수호하는 한편, 특허심판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반성에 따라 행정부인 특허청에 의한 특허심판제도를 폐지 해오고 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시대착오적인 특허심판 강제전치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의 선택에 따른 심판 임의전지를 입법·시행함으로써 IP 분쟁 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좋은 특허 행정 및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소송제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꼭 선결돼야 할 문제"라며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초의 IP 법원으로서 세계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 및 국회와 법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IP 허브 코트 추진 취지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현행 특허소송제도의 다양한 문제와 그 개선의 시급성에 따른 책임을 통감한다"며 특허심판 강제전치제도 폐지의 입법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