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민자도로, MRG 특혜보장 철회해야"
"인천공항민자도로, MRG 특혜보장 철회해야"
  • 승인 2016.10.1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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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제1호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연장 38.2km)가 10개 민자도로 중 가장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으나 운영능력보다는 '세금'으로 성과를 낸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새누리당 정종섭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민자도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단 한 번도 순이익 1위를 놓이지 않았다.

10일 경실련은 "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순이익 1위 달성은 민자사업자의 경영능력이 아니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덕분이다. 세금으로 최고 수익률을 달성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애초 실시협약 조건에 없었던 MRG가 개통직후에 전격 신설·삽입된 만큼, 이 같은 특혜를 제공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실제통행량은 예측치의 61.4%에 불과하다. 그러나 MRG 특혜제도를 통해 수입을 보장해주고 있어, 지난해에만 982억원이 혈세로 지급됐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자에게 2015년까지 지급된 MRG 금액은 1조2,854억 원으로, MRG로만 민간투자비를 거의 대부분 회수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애초 인천공항고속도로가 MRG 보장사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993년 정부재정으로 착공한 이후 1995년 10월 민간사업자와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정부 재정으로 건설한 3.6km를 무상으로 넘겼다. 

이어 정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통 한달 후인 2000년 12월 전격적으로 MRG 특혜조항을 추가한 실시협약을 변경·체결했다.

윤영일 의원(국민의 당)이 공개한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아직 6년의 보장기간이 남아 있어, 5,800억원의 MRG를 추가로 보장해줘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애초 실시협약 조건대로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1.9조원(기지급 1.3조 + 향후 0.6조)의 국민 혈세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 정부는 민자사업자에게 MRG 특혜를 보장해 준 책임자를 밝혀내고, 애초대로 MRG 특혜 조항을 삭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호 민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대한 또다른 특혜도 진행중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하고 있다. 

경실련은 "현 정부는 몇 년 이후면 무료로 통행이 가능한 민자도로의 운영기간 연장을 추진중"이라며 "당장은 요금을 인하할 수 있어 시민 부담이 줄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곧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도로를 요금을 내고 이용해야 해 국민의 고통과 분노는 수 십년간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민자고속도로 운영기간 연장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자 또한 문제다. 과거 수많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교통연구원에게 또다시 맡겨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책임추궁이 없다면 이후 민간사업자 유인을 위해 또다시 각종 특혜가 남발 될 것이 뻔하다. 정부가 2015년 4월에 도입한 위험분담방식(BTO-rs, BTO-a)은 변형된 MRG로서 또 다시 엄청난 혈세낭비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민자사업자에 대한 특혜 남발을 멈추고, 국회는 민자사업 정상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