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가격 담합' KT뮤직·로엔엔터 벌금
'음원가격 담합' KT뮤직·로엔엔터 벌금
  • 승인 2016.10.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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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수 대표 ㅣ 로엔엔터테인먼트
 
[비즈트리뷴]  KT뮤직,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음악콘텐츠 서비스기업들이 온라인 음원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을 물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음원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인수 전 KT뮤직 대표이사와 신원수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게도 각각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1, 2심 재판부는 “상품의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온라인 음원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매우 크게 발생했다”며 “범행의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로엔엔터테인먼트와 KT뮤직에 벌금 1억원, 대표이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로엔엔터테인먼트와 KT뮤직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에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음원 산업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첫 사건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Non-DRM 월정액 상품의 경우 곡수 무제한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등 제한이 있는 상품만 출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 등으로 담합했다고 지적했다.

[비즈트리뷴 변재연기자 byun6270@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