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이후, 법인카드 밦값결제 8.9% 줄어 - BC카드
김영란법 시행이후, 법인카드 밦값결제 8.9% 줄어 - BC카드
  • 승인 2016.10.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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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방송화면 캡처
 
 
 
 
  
 
[비즈트리뷴]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로 밥값 및 술값을 결제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서준희)가 발표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 수,목요일(9/28~29)과 4주 전 같은 요일(8/31~9/1)간 ‘법인카드 이용액’ 비교 결과, 요식업종은 8.9%, 주점업종은 9.2% 감소했다.

이 중 한정식집 내 ‘법인카드 이용액’은 김영란법 시행 4주 전보다 17.9%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중국음식점에서도 15.6% 감소해 뒤를 이었다. 법 시행 한 주전과 비교해 봐도 한정식집 내 ‘법인카드 이용액’은 0.1% 줄었으며, 특히 일식회집에서 가장 큰 6.0% 감소폭을 나타냈다. 이처럼 비교적 고급 음식점군에서의 ‘법인카드 이용액’이 더 크게 줄어든 건 접대 자리 감소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BC카드 빅데이터센터는 분석했다.
 
‘법인카드 이용건수’ 역시 줄어들고 있다. 법 시행 직후 수,목요일(9/28~29)과 4주전 같은 기간(8/31~9/1) 비교 시 요식업종은 1.7% 감소, 주점업종은 보다 큰 6.1%  감소폭을 보였다. ‘개인카드 이용건수’ 증감률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법 시행 1주 전과 비교해서는 ‘개인카드 이용건수’가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띈다.

요식업종(0.3%), 주점업종(2.1%)에서의 ‘개인카드 이용건수’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봤을 때 법이 발효되기 직전 주까지는 점심저녁 개인카드를 덜 쓰던 고객이 법 시행 후 자신이 먹은 건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법인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의 경우, 법 시행 4주 전과 비교 시 요식업종은 7.3%, 주점업종은 3.3%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인카드로 1회 결제할 때마다 지불하는 밥값 혹은 술값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금액 상한선을 제시하는 김영란법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는 것으로 BC카드는 분석했다.

법 시행 초기부터 ‘법인카드 이용액’ 감소 등을 숫자로 확인한 BC카드는 앞으로도 선제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생활패턴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한발 앞선 마케팅과 서비스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