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변호사 변론 사건 전수조사…"연고관계 사건수임 차단해야"
대법관 출신 변호사 변론 사건 전수조사…"연고관계 사건수임 차단해야"
  • 승인 2016.09.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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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대법관 출신 변호사 가운데 대법원 사건 수임건수 상위 10명이 사건의 70% 이상을 맡아 사건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자신과 함께 대법원에서 근무했거나, 고교 동문 관계로 맺어진 주심들이 맡은 사건을 상당 부분 변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대법원사건 중 판결 선고된 1875건의 사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38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 중 6명을 제외한 32명이 대법원 사건을 맡았다. 

또 총 1875건의 사건 중 70%에 해당하는 1316건이 수임 건수 상위 10명에게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수임 최다 변호사의 수임 건수는 373건으로 2위 변호사(158개)보다 200건 이상 많았다.

주심 대법관과 같이 일한 적 있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해당 주심 대법관이 맡은 사건을 수임한 연고관계 수임비율은 최고 44.7%로 분석됐다.

수임 건수 상위 변호사의 고등학교 동문 연고관계(주심 대법관과 동문 고교인 관계) 수임 비율은 최고 18%였다.

대법원 사건을 한 건도 수임하지 않은 변호사는 38명 중 6명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사건을 수임하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 30인 가운데 16인이 매년 수임 사건수 상위 10위를 연속 차지하고 있다"며 "수입 상위10인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의 70%를 독점하고 있어 대법원 사건 수임에 있어 전관예우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대한변협은 “수임사건수 상위자도 재직기간 연고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고, 고교동문이 주심인 대법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경향이 상당하다"며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 임을 차단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대법원이 전관 비리 대책으로 발표한 연고관계 선임 차단 방안의 배당 제한 기준에 재직 시 근무기간이 겹치는 점 외에 주심 대법관과 고교동문 연고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