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개 제품회수 조치...왜?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개 제품회수 조치...왜?
  • 승인 2016.09.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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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 ㅣ 아모레퍼시픽
 
[비즈트리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 문제가 됐던 성분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 치약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이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

식약처는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권했다.

[비즈트리뷴 채희정기자 sincerebiztribun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