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안 발의 "선택약정할인 30%로 늘려야”- 국민의당
단통법 개정안 발의 "선택약정할인 30%로 늘려야”- 국민의당
  • 승인 2016.09.0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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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국민의당 대표 발의
▲ 신용현 의원 ㅣ 국민의당
 
[비즈트리뷴] 이동통신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신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해외 주요 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평균 25.2% 수준으로 현행 20%인 국내 요금할인율보다 높다"며 "가계통신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요금할인율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신 의원은 "분리공시를 통해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분리공시 시행시 현행 20% 요금할인율이 줄게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이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현행 이통사의 지원금에는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돼 있는데, 분리공시로 제조사 지원금이 이통사의 총 지원금에서 제외되면 이통사 지원금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요금 할인율이 줄 수 밖에 없어 입법적 보완을 하는게 개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가계통신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이 심각하다"며 "국민의당은 이번 '선택약정할인율 30%확대법'을 시작으로 가계통신비 절감 및 국민에게 도움되는 민생 입법과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트리뷴 최이정기자 lijeong9009@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