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끝내 법정관리] 정은보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
[한진해운, 끝내 법정관리] 정은보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
  • 승인 2016.08.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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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31일 오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ㅣ 금융위원회
 
 
[비즈트리뷴] 채권단이 추가 자금 지원 불가 결정으로 법정관리에 내몰린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두 회사가 합쳐질 전망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해운경쟁력 유지를 위해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인수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해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이에 대비해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선박,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 우량자산을 인수해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진해운 보유 선박 가운데 영업이익을 창출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박 및 해외 영업 네트워크와 핵심 인력이다.
 
그는 "한진해운의 회생 신청에 따른 금융기관의 추가 적립 부담은 크지 않으며, 충분히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며 "한진해운 부실 및 대한항공 등에 대해서는 이미 신용 등급을 통해 반영된 만큼 회생절차 신청시 회사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협력업체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다.

정 부위원장은 "개인 투자자가 한진해운 회사채 645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민원·분쟁조정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운 대리점과 선박용품 공급업 등 협력업체에 대한 매입이 채무(637억원) 중 상당 부분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별 대응반과 지역 현장반을 통해 밀착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진해운, 결국 법정관리 신청

세계 7위 해운사 한진해운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이 31일 오후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한진해운의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 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한진해운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한진해운 자산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재판부는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채무조정을 통해 한진해운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주고 회생 계획안을 이행하는 지 감시하며 경영을 관리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선박 회수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 회사의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져 청산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즈트리뷴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