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끝내 법정관리 가나] 채권단, 신규 자금 지원 불가 결정
[한진해운, 끝내 법정관리 가나] 채권단, 신규 자금 지원 불가 결정
  • 승인 2016.08.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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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의지 부족했다"
▲ 산은 이동걸 회장 l 산업은행 제공
 
 
[비즈트리뷴] 한진해운 채권단이 30일 만장일치로 신규 자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한진해운은 오는 9월 4일 자율협약 종료와 동시에 '법정관리'라는 벼랑으로 내몰리게됐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여의도 산은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 혈세를 쓰는 입장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그동안 '소유주가 있는 개별 기업의 유동성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한진그룹측에 부족자금 해결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한진그룹측은 부족자금 일부만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이에 채권단은 조건부 자율협약이 만료되는 내달 4일 이후로는 협약을 이어가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 채권단, "부족자금 지원해봤자 남 좋은 일"

이 회장은 "한진해운의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규모 추가 지원액도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해외 채권자들의 채권 상환에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한진해운은 내년까지 1조~1조3000억원의 자금이 부족하지만, 한진그룹이 지원할 수 있는 유동성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채권단 측의 설명이다.

채권단은 운임이 현재보다 하락하는 최악의 경우 1조7천억원까지 한진해운의 부족자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채권단은 앞서 조건부 자율협약 만료를 앞두고 부족자금에 대한 그룹측의 최종 입장을 요청했고 지난 25일을 최종 입장 마감시한으로 통보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최대 주주(지분율 33.2%)인 대한항공이 4천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족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했으나 애초 낸 자구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란 게 채권단의 평가였다.

한진 측의 자구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추가 지원을 해봤자 경영정상화 보다는 신규 지원자금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 한진그룹, "우린 최선 다했는데 안타깝다"


한진그룹은 이날 채권단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5월 4일 조건부 자율협약 신청과 동시에 용선료 조정, 선박금융 상환유예 등 정상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과정에서 해외 선주의 용선료 조정 의사 확인 등 일부 진전도 있었다.

한진그룹측은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해외 채권자와 선주사들의 협조까지 힘들게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한진그룹은 해운산업의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