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교육부는 변협회장의 위촉권 잠탈말라"
대한변협, "교육부는 변협회장의 위촉권 잠탈말라"
  • 승인 2016.08.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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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
 
[비즈트리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제29조에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부장관 등의 추천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동법 제29조 제3항 1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위원 4인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교육부장관은 4명의 인사를 위원으로 추천했다.

하 협회장은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중 1명이 평가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 다른 인사로 교체하여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공문을 보내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교육부장관은 특히 대한변협회장은 추천받은 위원의 위촉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거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교부받은 평가위원회 지원 예산의 집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교부 예산은 교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장관의 조치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교육부장관은 위원 4인의 추천권만을 보유하고 있고 위촉권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권한이다.

추천받은 자를 위촉하거나 위촉하지 않는 것은 위촉권의 본질적 내용이다.

대한변협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교육부장관의 피추천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에도 위촉하는 것은 동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교육부장관은 자신이 추천하면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촉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또 "평가위원회가 11인이 아닌 10인으로 출범하게 된 것은 교육부장관이 적절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교육부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평가위원회 지원 예산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설정된 예산항목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지원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기 지원에 의해 대한변호사협회에 귀속된 예산에 대해 집행중단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교육부장관은 평가위원회에 지원할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한변호사협회를 하부기구처럼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 협회장은 "다시 한 번 교육부가 적절한 인사를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며 "교육부가 기 추천한 인사를 고집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당한 요구를 계속 한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부가 사실상 법을 어기고 부처이기주의만을 추구하며 평가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부는 조속히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합당한 인사를 추천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위촉권을 잠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