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의 민낯, "여직원 결혼하면 퇴사강요"…60년 여성차별
금복주의 민낯, "여직원 결혼하면 퇴사강요"…60년 여성차별
  • 승인 2016.08.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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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민주노총
 
[비즈트리뷴] 대구의 토착 주류업체인 금복주의 적나라한 성차별 행태가 드러났다.

금복주는 창사 이후 60년간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등 성차별 관행을 지속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복주가 예비 신부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등 수십년간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지속해왔다고 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24일 금복주·경주 법주·금복개발과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의 성차별적 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금복주는 1957년 창사 이후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또 이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처를 해 퇴사를 강요하거나 유도해왔다.
 
이들 업체의 정규직 직원은 280여 명이지만 이 가운데 여성은 36명에 그치고 있다. 
 
여성 직원 중 기혼여성은 입사 전 결혼, 생산직으로만 근무 중이다.

사무직 여성 직원 가운데 기혼 여성은 A씨 1명 뿐인 상태다. 
 
인권위는 금복주가 장기적으로 안정적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에는 대부분 남성을 채용하고 여성에게는 주로 경리·비서 등 관리직 일부 직무만 맡겼다고 평가했다.
 
또 여성은 고졸 등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기준으로 채용, 주임 이상 승진을 배제하고 평사원으로만 근무시켰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남성의 군복무 기간을 반영, 같은 학력과 같은 직급으로 채용됐어도 여성은 2년 늦게 승진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금복주의 행태가 1987년 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여성 노동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복주는 이에 대해 "직권조사 도중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모두 퇴사하도록 했다는 관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다.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 채희정기자 sincerebiztribun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