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고용노동부와 시간선택제 확대 업무협약 체결
이마트, 고용노동부와 시간선택제 확대 업무협약 체결
  • 승인 2016.08.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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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진 부회장 ㅣ 이마트 제공
 
[비즈트리뷴] 이마트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선진적인 고용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이마트는 오늘 24일 수요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간선택제(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확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고용노동부, 경제단체 등과 업무협약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시간선택제 확산을 통해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개 경제단체가 참석한다.

이날 협약식 자리에서 이마트는 ‘임신기 일괄 근로시간 단축’, ‘희망육아휴직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진행하는 육아제도 및 시간선택제 근무제 등에 대해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마트는 올해 4월 임신 주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단축근무제를 도입하도록 제도를 선제적으로 변경해 운영 중에 있다. 

법규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근로자가 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하던 임신기 단축근무제를 이마트는 문턱을 낮춰 임산부라면 조건 없이 전 임신기간에 걸쳐 일괄적으로 하루 2시간의 단축근무를 자동 적용 받도록 한 것이다.

이번 제도변경을 통해 지난해 총 37명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적용받은 반면 8월 현재 127명이 단축근무제를 적용 받는 등 임신기간인 근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단축근무로 인한 임금 삭감 없이 기존의 급여를100% 그대로 지급해 단축근무제 일괄적용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제도를 적용했다.

이처럼 조직이 앞장서서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자동으로 단축근무제를 적용한 배경에는 임신 기간에 있는 근로자들이 필요한 조치를 받는데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고자 함이다.

한편, 이마트는 실질적인 육아 현실에 따른 사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 이외에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요청할 수 있는 희망육아휴직제도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김맹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는 “올해 4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전체에게 예외 없이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실제 적용 대상이 큰 폭으로 늘었다”며“사원들의 근무만족이 회사의 생산성 향상과도 연결되는 만큼, 전 사원들에게 임신, 육아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 변재연기자 byun6270@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