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논란]복지부, 서울시에 청년수당 직권취소 통보
[청년수당 논란]복지부, 서울시에 청년수당 직권취소 통보
  • 승인 2016.08.04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주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4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서울시에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에 대해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전날 서울시에 청년수당 사업 강행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라 전날 복지부에서 통보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날 밝힌대로 대법원에 복지수 직권취소 처분과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청년수당 지급은 유보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청년활동 수당 수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그중 청년활동 수당 약정에 동의한 2831명의 계좌에 활동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

[비즈트리뷴 최이정기자 lijeong9009@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