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홍만표 변호사 변협 징계위 회부
대한변협, 홍만표 변호사 변협 징계위 회부
  • 승인 2016.08.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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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ㅣ 비즈트리뷴 DB
 
[비즈트리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 비리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대한변협은 "홍 변호사가 수사 관계자와 연고 관계를 선전하고, 소송 지방변호사회에 2013년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11일 홍 변호사의 징계를 위원회에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변협 변호사징계위는 이르면 이달 중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변협은 홍 변호사가 몰래 변론을 하고 수임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 개시 청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변호사법 28조의 2에 따르면 변호사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수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징계를 받게 된다.

변협은 이와관련, 검찰에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맡은 사건 목록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대해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5년 동안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맡은 사건의 목록을 달라는 대한변협의 요청을 검찰이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검찰은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말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더 나아가 몰래 변론을 맡긴 의뢰인도 보호해야 하는가 묻는 국민께 면구스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 '몰래 변론은 과태료 사안에 불과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혹을 감당하기에는 옹색해 보인다"며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현직 검찰 관계자들을 보호한데 이어 홍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한 대한변협의 당연한 요구를 거부하는 행태는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비즈트리뷴 이규석기자 goodman@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