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언론인 사립교사 적용대상 결론
'김영란법' 언론인 사립교사 적용대상 결론
  • 승인 2016.07.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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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ㅣ SBS방송화면 캡처
 
[비즈트리뷴]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내렸다.
 
오는 9월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물론이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도 이 법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2조 등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 청구를 각하(판단 거절)했다.

강일원 재판관 등 다수 재판관은 “이 조항이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언론과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순 있지만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는 등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을 고지할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양심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종 재판관 2명은 “부패 행위를 근절한다는 이유로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국가 감시망 아래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민간 영역을 국가가 개입하기 전에 자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법이 제정된 후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 김영란법 일지

◇2012년
▲8월16일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2013년
▲7월30일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2014년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 요청
▲5월23일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심의 시작
▲5월27일 김영란법, 5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7월10일 여야, 김영란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우선 처리 합의
▲12월3일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2015년
▲1월7일 국회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1월8일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3월3일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3월5일 대한변협,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3월27일 김영란법 공포
▲12월10일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사건 공개변론

◇2016년
▲3월18일 박한철 헌재소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서 "올해 9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힘
▲4월26일 박근혜 대통령,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내수 위축 우려해 보완 필요성 언급
▲5월9일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7월28일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비즈트리뷴 이규석기자 goodman@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