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결론날 듯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결론날 듯
  • 승인 2016.07.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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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여부 가려지는 김영란법 ㅣ SBS 방송화면 캡처
 
[비즈트리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이르면 28일 가려진다.

합헌 결정이 나오면 이 법은 9월 28일 시행된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21일 평의를 열어 이달 중 선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선고가 통상적으로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28일이 유력하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언론·사학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정부는 지난 5월 시행령을 만들었고 대통령직속 규제계획위원회는 22일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김영란법 해설집을 공개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들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어치 이상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수 침체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데다 사회적 현실에도 맞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농림부 등 일부 경제부처는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농축산수산물 수요가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허용 범위를 늘려줄 것을 규개위에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규개위는 시행령 제정안이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규개위는 다만, 가액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2018년 말까지 김영란법의 집행 성과를 분석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다.

김영란법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행령은 최종 확정된다.

[비즈트리뷴 권안나기자 kany872@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