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H 합병 불허, 시민단체· 공정거래 전문가 · 네티즌 "환영"
SKT-CJH 합병 불허, 시민단체· 공정거래 전문가 · 네티즌 "환영"
  • 승인 2016.07.19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론은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한지 228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앞선 4일에는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통해 불허 의견을 통보했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15일 전원회의에서 지금과 같이 최종 결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공정거래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처이며, 공정위가 대기업 눈치를 안 보고 본연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 "SKT는 인수합병 부작용에 대해 무책임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에 대해 수차례 우려를 표시했던 시민단체들은 공정위의 불허 방침이 알려지자 "당연한 결과"라며 반색했다.

언론노조,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처분은 통신 독과점 방지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요지의 성명을 공표했다.

시민행동은 또 "방송의 다양성과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공정위의 최종 결과발표와 향후 있을 미래부-방통위 심사절차를 면밀히 검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공정위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불허는 처분은 통신 독과점 방지 위한 당연 조치”라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처음부터 시도해선 안 될 사안이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심 간사는 또 "SK텔레콤은 인수합병 이후에 벌어지게 될 유무선 통신독과점 심화, 방송의 지역성 훼손, 통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이용자 권리 침해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며  "방송통신실천행동(시민행동)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에 제대로 된 심사를 요구하며 합병불허 결정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공정위의 최종 결과발표와 향후 있을 미래부-방통위 심사 절차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방송과 통신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통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 전문가 · 통신업계 · 네티즌도 공정위 결과에 "잘한 일" 평가

공정거래 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의 근간인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골자로 여기며 이번 심사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결합 심사의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법 7조1항은 “경쟁을 제한하는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은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공정위 간부는 “공정거래법 취지는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고, 법에 근거한 기업결합 심사도 그 취지에 따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법 7조2항은 경쟁제한성이 있어도 효율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있지만 두 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효율성이 기업결합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효율성 증대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폐해보다 크다는 것을 해당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 간부는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해 “공정위의 인수·합병 불허를 비판하면서 방송·통신시장의 자율적 구조 개편이나 경쟁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등장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과 3위인 신세기통신의 합병으로 가입자 점유율이 60%를 넘는 통신공룡이 등장해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했다”며 “이번 인수·합병도 가격 인상 등 독과점 폐해가 우려된다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인수합병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소비자들도 공정위의 불허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사무처 불허방침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6일 오전 6시까지 네이버에서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로 검색되는 기사 100여 건에 달린 댓글 1400여 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약 70%가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이슈는 특히 댓글을 남긴 네티즌의 88%가 남성이었으며, 전체 연령대 중 30대의 비율이 40%대에 달해 '30대 남성'에게 높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비즈트리뷴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