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집단소송에 직면한 폴크스바겐
[기자수첩] 집단소송에 직면한 폴크스바겐
  • 승인 2016.06.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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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골프 1.4 TSI 차종이 국내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자 폴크스바겐 본사가 소프트웨어 조작을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본사의 지시 내용이 담긴 이메일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는 이 차종을 2014년 1월 인증 절차 없이 한국에 들여왔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5월 해당 차량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국내 시판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독일 본사는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할 것을 지시했고 같은 해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이들 차량은 2015년 3월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 인증서를 교부받고 1567대를 판매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된 차량을 불법 개조해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7세대 골프 1.4TSI’ 차량 소유주들을 모아 아우디폴크스바겐측을 상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디젤 차량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소송과 별개로 이번에 새로 문제가 드러난 휘발유 차량에 대해 민법 110조에 근거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것”이라며 “소비자들을 속인 폴크스바겐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국민차'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처음 불거졌다.

현재 9개월가량 지난 시점인데 미국이나 유럽에선 리콜이나 배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유독 한국은 문제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리콜에 소극적인 것이다.

폴크스바겐은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조작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최근 3번이나 퇴짜를 맞았다.

보상은 커녕 리콜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독일에선 6월 들어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고 미국에선 1조원 규모 이상의 배상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한국 판매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폴크스바겐의 미국 판매량은 지난해 11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누적 판매는 전년 대비 13% 위축됐다.

반면 한국 시장에선 지난달 판매가 전년 대비 7% 줄었다.

지난 1월 -44%, 2월 -24% 등으로 급격히 감소했던 데 비하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폴크스바겐 티구안은 지난달 한국에서 베스트셀링카에 다시 등극했다.

한국소비자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한 만큼, 안하무인격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지 국내 소비자들도 곱씹어볼만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법의 허점을 보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경우 차종별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상한액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과징금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고 사법 조치 규정을 신설했지만 유럽자동차업체들은 안중에 없다는 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벌금상한선을 총액이 아닌, 개별 상품으로 매기고 중대한 국민건강 침해가 발생할 경우 소급적용은 물론, 정부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비즈트리뷴 채희정기자 sincerebiztribun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