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 의료기관, 의원급으로 확대해야"
소비자와 함께,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 의료기관, 의원급으로 확대해야"
  • 승인 2016.06.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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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건의문 제출

 
[비즈트리뷴] (사)소비자와함께(대표 권대우, 김경한, 김현, 박명희, 예종석)는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비급여 현황조사 관련세부사항을 담은 고시제정안(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의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 의료기관과 공개항목에 대한 건의문을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소비자와함께는 건의문을 통해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비급여 현황조사 등의 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는 상위규정인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제42조의 3에서부터 정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와함께는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시 조사대상을 병원급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행정예고안에도 병원급 이상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의과계 요양기관의 약 90%을 의원이 차지하며, 의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는 의과계 의원급 전체 진료비의 약 1/3 규모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의과계 의원급 이상에서 발생하는 총 진료비 37조원의 30.5%는 의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래에서 발생하는 의료서비스와 진료비는 의원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소비자와함께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병원급 이상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할 경우 외래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는 조사대상에 누락되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된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는 대부분 외래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와함께는 건의문에서 "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공개 항목에 개선 필요성이 있는 문제 비급여 항목 추가 반영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기선택권을 보장해야한다"며 "비급여 항목 전체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국민의료비 증가 영향이 큰 항목과 과잉진료로 인한 소비자 문제를 유발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급여 현황조사시 공개항목은 총52개 중 비급여 진료비용 32개라는 극히 제한적인 조사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를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의료법 제45조2의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규정이다.

소비자와함께 관계자는 "지금도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으로, 현재 시행중인 제도수준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특히 52개 항목중 20개가 진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증명수수료로 이루어져 있어 행정예고(안)대로 실행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 누락되어,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소비자와 함께는 향후 보건복지부의 개정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오는 7월 11일 의료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의료법 개정,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