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2일 최 회장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최 회장의 장녀(30), 차녀(28)는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7주를 모두 팔아 치우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트리뷴 채희정기자 sincerebiztribune@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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