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간 경영권 다툼...'피죤'의 비극
남매간 경영권 다툼...'피죤'의 비극
  • 승인 2016.06.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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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 누나 이주연씨 상대로 배임 횡령 고소 고발
▲ 피죤
 
[비즈트리뷴] 중견생활용품 기업인 피죤이 창업주 자녀간 송사로 어수선하다.

피죤 창업주인 이윤재 회장(82)의 아들 이정준씨(49)는 누나인 이주연 피죤 대표이사(52)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 측은 3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남동생인 그는 지난 2월에도 배임 횡령 혐의로 누나를 고발했다.

이씨는 이날 고소·고발장에서 이 대표와 이 회장이 피죤 계열사인 선일로지스틱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 선일로지스틱의 주주명부에서 자신을 위법하게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요건을 갖추지않고, 회사자산인 피죤 주식 81만여주 가운데 55만주를 양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누나인 이 대표가 피죤에 대한 경영권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피죤에 대한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소송인 셈이다.

선일로지스틱은 발행주식 총 2만주 중 이 회장이 1.2%, 아들 정준씨가 39.375%, 딸 주연씨가 26.875%, 주연씨 아들이 30.05%를 보유한 가족회사로, 한때 피죤의 차량운송용역 등을 사업을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11년말 기준)에 따르면, 피죤의 지분 20.97%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 씨는 피죤 주식 27.32%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교수로 재직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누나 이주연씨가 부친 이윤재 회장의 지원속에 경영권을 차지하자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2월에도 "누나가 임원의 보수·퇴직금 정관을 개정해 임원의 보수한도를 대폭 올린 뒤 2011~2013년 자신앞으로 35억원, 이 회장에게 70억원, 모친에게 10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12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거래 업체에 실제 거래액보다 물품을 비싸게 사 리베이트를 받고 이 회장 개인 부동산 관리회사인 피죤양행에 내는 임차료를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아들 이씨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본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기도 했다.

▲ 이윤재회장(왼쪽)과 이주연 대표
 

이주연 대표는 이윤재 회장이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해 10개월 간 복역할 때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 회장은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해 10개월간 복역했고, 2013년에는 회삿돈 11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정준씨를 고소인 신분로 여러 차례 조사한 뒤 자금 흐름 등을 확인 중이다.

[비즈트리뷴 채희정기자 sincerebiztribune@biztribune.co.kr]